미아/실종자/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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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신고하기
신고처 : 경찰서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12 또는 182)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주변 수색·탐문을 요청하세요.
아동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기(의류, 침구, 개인물품 등)
친구, 이웃을 통해 정보파악하기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접수하기
일시보호시설에 아이가 있는지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함께 확인하기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면 일시보호시설에서 우선 보호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자료를 확인하기
단,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자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기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장애인의 유전정보와 부모의 유전정보를 대조하여 실종아동 등을 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