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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법률 제14890호 , 2017.9.19., 일부개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5호, 2015.12.22., 일부개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6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7호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2.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직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2에 따른 입양 알선 비용의 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무
13.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