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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시기 사업명 지원내용
임신~출산 후 초기긴급지원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ㆍ기저귀 등 생필품지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임신 중·출산 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등 의료비 지원 (50만원 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이내)
미혼모자시설 입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출산 후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 (25만원)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15만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7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 5만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0세~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학원 등록비 등 지원(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자립지원 (월 10만원)
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관련기관 및 시설

한부모가족 시설찾기

시도별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나너우리한가족센터 02)363-4570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7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0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4-3137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4-8612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043)241-1303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01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054)975-0840
경남 경남미혼모지원센터 055)243-0233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2-9004

미혼모자시설(20곳)

지역 시설명 정원(명) 연락처
서울 구세군두리홈 35 02-363-5722
애란원 40 02-393-4725
마음자리 20 02-563-7420
마포애란원 12 02-711-4725
애란영스빌 18 02-322-8541
도담하우스 10 02-449-8893
부산 마리아모성원 37 051-253-7543
성현원 30 051-545-9272
대구 가톨릭푸름터 50 053-764-8537
인천 인천자모원 30 032-772-0071
광주 인애복지원 30 062-651-8585
대전 대전자모원 34 042-934-693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15 052-903-9200
경기 생명의집 18 031-334-7168
새싹들의집 9 031-457-4383
강원 마리아의집 40 033-262-4617
충북 구세군아름드리 18 041-568-0695
전남 성모의집 12 061-279-8004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13 055-231-0582
제주 애서원 44 064-773-2010

위법사항 안내(영아유기)

형벌
·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처벌조항

제17조(금지행위)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