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친생부모시기 | 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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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후 | 초기긴급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ㆍ기저귀 등 생필품지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
임신 중·출산 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등 의료비 지원 (50만원 이내)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이내) | |
미혼모자시설 입소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 |
출산 후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 (25만원) |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15만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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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 5만원) |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 |
드림스타트 | 0세~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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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학원 등록비 등 지원(연 154만원 이내) |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
자립지원촉진수당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자립지원 (월 10만원) | |
모자보호시설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시도별 |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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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02)363-4570 | |
부산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 051)253-5235 |
대구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355-8042 |
인천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569-1547 |
광주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234-5790 |
대전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2)252-9989 |
울산 |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2)274-3137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강원 |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3)764-8612 |
충북 | 새생명지원센터 | 043)241-1303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01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386 |
전남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690-7158 |
경북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4)975-0840 |
경남 | 경남미혼모지원센터 | 055)243-0233 |
제주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2-9004 |
지역 | 시설명 | 정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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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구세군두리홈 | 35 | 02-363-5722 |
애란원 | 40 | 02-393-4725 | |
마음자리 | 20 | 02-563-7420 | |
마포애란원 | 12 | 02-711-4725 | |
애란영스빌 | 18 | 02-322-8541 | |
도담하우스 | 10 | 02-449-8893 | |
부산 | 마리아모성원 | 37 | 051-253-7543 |
성현원 | 30 | 051-545-9272 | |
대구 | 가톨릭푸름터 | 50 | 053-764-8537 |
인천 | 인천자모원 | 30 | 032-772-0071 |
광주 | 인애복지원 | 30 | 062-651-8585 |
대전 | 대전자모원 | 34 | 042-934-6934 |
울산 | 미혼모의집물푸레 | 15 | 052-903-9200 |
경기 | 생명의집 | 18 | 031-334-7168 |
새싹들의집 | 9 | 031-457-4383 | |
강원 | 마리아의집 | 40 | 033-262-4617 |
충북 | 구세군아름드리 | 18 | 041-568-0695 |
전남 | 성모의집 | 12 | 061-279-8004 |
경남 | 생명터미혼모자의집 | 13 | 055-231-0582 |
제주 | 애서원 | 44 | 064-773-2010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17조(금지행위)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